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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 '물대포 직사 금지' 요구에도 유지 강행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여당이 경찰에 '물대포 직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포커스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청은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한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경찰의 집회 대응이 시위 참여자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보다는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에 발맞추는 움직임이다.


경찰은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로 문제가 된 '직사 살수'에 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해 시위 참여자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직사 살수는 물줄기가 곡선으로 뿜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발사돼 인체에 직접 닿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당 의원들은 직사 살수 자체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직사 살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기존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을 방해할 경우'라는 문장이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할 경우'라는 모호한 문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대포 살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라는 국회의 요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전과 같이 직사 살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은 경찰이 제출한 살수차 운용 지침 개정안이 부실하다며 직사 살수 금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회 현장에서 차벽·살수차 사라진다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