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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회 현장에서 차벽·살수차 사라진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벽과 살수차를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은 이날 열린 부산경찰청 인권 워크숍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뀔 거 같다"며 "경찰의 집회 관리 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2016년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근처에 주차된 살수차 


이에 경찰청은 이 담당관의 말속에 '경찰력'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제체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살수차로 물 대포를 쏘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면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