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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택시 뒷자리서 '안전벨트' 안하면 범칙금 '3만원'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시에는 2배에 해당하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역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또한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양보 요령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변경된다.


한편 오는 3일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태료를 납부도 기존 방법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 방법이 추가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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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