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의 말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 친구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A씨는 아들(20)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아들의 여자 친구(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오후 아들 여자친구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텔로 데리고가 다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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