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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KTX열차 승무원에 상해입힌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술에 취해 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공무원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술에 취해 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공무원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9일 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2, 보건복지부 6급)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기찬 판사는 "사건 기록 검토결과 범행 당시 양씨가 의사 또는 사물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전력이 많고 죄질도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KTX열차에 탑승한 뒤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승무원의 신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이를 저지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들을 말리는 승무원을 잡아당겨 손가락에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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