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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80대 장모에 성폭행 시도한 50대 '패륜 사위'

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성폭행하려던 50대 사위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성폭행하려던 50대 사위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1일 오전 5시 50분경 A씨는 혼자 집에 있던 장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다고 여겨지며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