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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의 '실형'에 벌벌 떠는 조석래 효성 회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연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연합뉴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연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재계의 부도덕한 비리와 불법, 편법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예상돼 재벌 오너들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 건의 재판이 열릴 전망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이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가장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의 사돈이자 전경련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사정의 칼날'이 비리 기업인을 정조준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조석래 회장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효성그룹은 전사(全社) 차원에서 '비상사태'에 걸렸다.

 

조 회장은 7천900억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하고 법정 구속할 경우 그룹 회장이 구치소로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로서는 그런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는 물론이고 재계에서는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 대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언론과 법조계 안팎에서 이재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지은 죄가 무거워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효성그룹 임직원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날 충격에 빠졌다. 'CJ 사태'의 불똥이 곧바로 조석래 회장에게도 튈 것으로 걱정했을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중병을 앓고 있지만 최근 재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15일 조석래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는 줄줄이 예정된 기업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조석래 회장 외에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재판도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전례'를 만든다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물론이고 정부가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추상'같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현정부를 평가할 때 '비리'에 관해서는 타협도 용서도 없었던 '정권'으로 기억되려면 말이다.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