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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왜 붙여"···선거 벽보 훼손한 미국인 교수 체포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홍익대학교 영어강사 R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우리 집이야..."(My home)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홍익대학교 영어강사 R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R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경 자신의 집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R씨는 "떼지 말라"며 말리는 이웃 주민에게 "우리 집이야..."(My home)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R씨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R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