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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때문에 다방 여종업원 살해男 징역 15년

단돈 7만원 때문에 다방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횡성지역의 하천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단돈 7만원 때문에 다방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횡성지역의 하천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일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시작돼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까지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밤 9~10시께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방 종업원인 A씨(44·여)가 '티켓비' 7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친형(55)의 도움으로 횡성군 공근면의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시신 유기를 도운 A씨 친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A씨가 숨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6월 10일 횡성군 공근면의 한 하천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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