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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요금' 미리 안 알려주면 폐점 당한다

오는 7월부터 이·미용실은 고객들이 내야 할 실제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오는 7월부터 이·미용실은 고객들이 내야 할 실제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고객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요금이 추가되거나 최종 요금이 게시 금액과 다를 경우 미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 만약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