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운전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48)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경 A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으로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B양을 차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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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B양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운전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사고를 저질렀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