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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내 돈처럼 사용한 법학과 학생회장 논란

서울 유명 사립대학 법학과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생활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해당 학생회장은 총 66회에 걸쳐 3백 80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유명 사립대학 법학과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생활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2일 한국일보는 서울 동작경찰서가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S대 법대 학생회장 윤모(20)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과 해당 대학 측의 따르면 윤 씨는 올해 5월 말부터 4개월간 단과대학 학생회비 계좌에서 총 66회에 걸쳐 3백 80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으며 회계장부에 미기재했다. 윤씨는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는 법학과 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법대 학생들로 구성된 감사 위원회가 9월 중순 시행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윤씨는 당시 감사위원회에 "다른 학과 학생이 소모임을 창설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빌려준 것이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가짜 차용증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윤씨가 말한 학생이 실존 인물이 아니며 차용증서 또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그제서야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그 뒤 윤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죄송하다며 "10월 말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며, 이후 어떠한 처분이라도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윤씨의 사과에도 법대 재학생들은 "소액 심판을 해서라도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윤씨는 학생회장에서 물러났지만 대학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학생처 관계자는 "학생회비는 학생 자치활동 영역에 속하므로 대학에서 섣불리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공식적인 징계 요청도 없었고 해당 학생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는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대 소속의 한 재학생이 이 같은 처벌이 미흡하다며 10월 중순 동작서에 윤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피고발인 조사 등을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크고 작은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 대학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학생 사회의 무관심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회 간부들의 도덕성에만 기대하기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치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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