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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교육 의무화에 일본 '대사대리'에게 항의하는 한국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항의하는데 그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데 대한 국내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하는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데 이은 추가 역사 도발이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인사이트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학습 지도령 / 연합뉴스


이같은 대처는 평소보다 높은 공식 항의표시였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한 단계 낮은 일본 학습 지도령 해설서에 독도 영토권 주장이 실렸을 때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지금보다 강도 높게 대응한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시민단체의 소녀상 설치에 반대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인 뒤 아직까지 한국에 보내지 않고 있다.


한편 확정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초등 5학년 사회과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루라"고 못 박는 등 수위 높은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