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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안먹는다고 2살 아이 '주먹'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보육 교사는 두 살짜리 원생이 김치를 안 먹으면 강제로 먹이고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인사이트] 구준호 기자 = 2살짜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 박재성 판사는 2살짜리 원생이 헛구역질하며 뱉어낸 김치를 강제로 다시 먹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생 B양(2)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였다.

심지어 다른 원생에게는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도 행사했으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을 교실 구석에 방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성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떤 말로 사죄한들 쉽게 치유될 수 없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재판장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준호 기자 jo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