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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알바생 임금 빼돌린 롯데시네마, 모두 정상 지급한다"

롯데시네마가 일부 지급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의 연장근로수당을 정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롯데시네마가 일부 지급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의 연장근로수당을 정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1만 1천여 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 2억 원가량을 정상 지급한다.


롯데시네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책정해 지급하면서 '시간 꺾기'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시간 꺾기'란 아르바이트생이 7시 15분을 근무할 경우 15분의 시간은 정산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롯데시네마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과 실제 퇴근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을 1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약 1만 1천여 명 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는 약 2억 원가량이 지급돼, 아르바이트생 1인당 3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2~3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30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해 계약서상 퇴근시간과 실제 퇴근 시간이 다를 경우 임금 책정이 되지 않아 일부 임금 미지급 사실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 지급 방식을 분 단위로 바꿨다. 지난해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미지급분을 확인해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꺾기'로 알바생 임금 체불해온 롯데시네마롯데시네마가 '시간 꺾기'와 '조기퇴근'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