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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김밥 다 못 팔면 월급 안주는 편의점 사장님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에게 '김밥 판매 할당량'을 정해 놓는 일본의 일부 점주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에게 '김밥 판매 할당량'을 정해 놓는 일본의 일부 점주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본 공영방송 NHK는 김밥 판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팔지 못할 경우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공제하는 편의점주의 비양심적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은 입춘 전후로 자르지 않은 김밥인 '에호마키'를 통째로 먹는 풍습이 있다.


문제는 몇몇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50개에 달하는 에호마키를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인사이트자르지 않은 김밥인 '에호마키' / NHK


에호마키를 모두 팔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남은 양만큼의 월급을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본의 '블랙바이트(피고용 학생을 가혹하게 다루는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에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월급 중 몇만 엔을 공제당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는 "고용주가 강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또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제 할당이 이뤄지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편의점 측은 "각 점포들이 자발적으로 영업하는 것일 뿐 본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