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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고양이 학대 범인 제보자에 '현상금 500만원' (영상)

고양이를 쇠꼬챙이로 지르고 뜨거운 물을 부은 범인에게 현상금 500만원이 걸렸다.

인사이트

Instagram 'nabine'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찌르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한 누리꾼에게 현상금 500만 원이 걸렸다.


최근 동물 보호단체 '케어'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누리꾼 관련 인적사항을 제보하는 이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닉네임 '임정필'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지난 1일 철장에 갇힌 고양이를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펄펄 끓는 물을 붓는 등 잔인한 학대 행위를 담은 영상 3개를 게재해 논란이 됐다.


그는 영상 속에서 "연기 나는 것 좀 보라", "눈도 못뜨네"라고 말하며 즐거운 듯 웃어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케어' 측은 학대 영상을 찍어 올린 누리꾼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이 영상은 잔인한 장면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비네(@nabine)님이 게시한 동영상님,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