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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이모티콘을 빌미로 '가격 인상 동의' 얻으려는 '멜론'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또 소비자에게 카톡 신상 이모티콘을 줄테니 '가격 인상에 동의'하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인사이트(좌) 멜론 공식 홈페이지 (우) 카톡 캡처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이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인상을 앞두고 '가격 인상 동의'를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은 어플 이벤트 팝업 페이지를 통해 장기 이용 고객들에게 신상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을 100% 증정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얼핏 보면 라이언과 카톡 이모티콘을 좋아하는 팬들이 환호할 만한 이벤트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바로, '12월까지 할인 혜택 연장'이라는 말로 표현돼 있는 '가격 인상'에 동의해야 하는 것.  


당장은 할인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좋은 취지의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꼼수가 있었던 것이다. 


인사이트


실제로 무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면  "3월 음원 가격 인상시 모든 장기 고객님들께 더 연장하여 드린 할인 혜택이 이번 달로 종료되니 (가격 인상에 동의해) 연말까지 할인 기간 연장 혜택과 이모티콘을 받아 가라"는 문구가 나온다.


'동의하고 혜택받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8천 원(부가세 포함 8,800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지금 동의란에 체크하면 12월까지 현재 가격과 동일한 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2017년 1월 결제일부터는 9,900원(부가세 포함 10,890원)을 징수하겠으니 동의란에 체크하라고 설명돼 있다.


내로라하는 음원사이트인 멜론이 왜 '무료 이모티콘'을 증정하면서 고객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걸까.


인사이트


지난 2013년 7월 멜론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리밍 클럽' 등 6개의 자동 결제 상품의 가격을 최소 40%에서 최대 100%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로엔 측에 "앞으로 자동 결제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로엔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로엔은 무료 이모티콘, 상품권 증정 등의 이벤트로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로엔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멜론이 카카오가족이 되면서 장기 고객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그런 것이지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다. 절대 고객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벤트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인사이트지난 9월 이벤트와 흡사한 느낌을 주는 이번 멜론 이벤트


카톡 이모티콘을 빌미로 가격 인상 동의 얻으려는 '멜론'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 동의를 얻기 위해 '이모티콘을 무료로 주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