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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마음에 안든다"…경찰 홍보 배너 훼손 여성 징역형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대사인 배우 고아라의 홍보 배너를 부러뜨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사진 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대사인 배우 고아라의 홍보 배너를 부러뜨린 A(37ㆍ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씨는 6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파출소에 설치된 고아라의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부러뜨려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청담파출소에 찾아와 고아라의 홍보 배너 거치대를 부러뜨렸고, 하루 전엔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렸다. 단지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5월 초에는 삼성파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에도 3시간 넘게 버틴 혐의(퇴거불응)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가족이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다짐한 것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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