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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모 잃은 남매에 간병인 보험금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던 30개월과 10개월 아기들이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던 30개월과 10개월 아기들이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현대해상 측에서는 아기들의 간병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도 간병인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들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팔, 다리 골절 등을 입고 원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11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아이들의 부모는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간병비 지급 대상이 식물인간과 사지마비 환자 등으로 제한된다는 보험 약관 때문에 간병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의 지인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교통사고로 부모 잃고 보험사에 소송해야 하는 '30개월 아기'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아기들이 국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