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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 처벌법 추진된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인 가해자에게 '음주운전 치상'이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250조에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참고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동기 없는 '살인'과 같다"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죽인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음주운전 통계를 보면 후진국과 다름없는데, 처벌을 강화해 하루 빨리 음주운전 발생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5년 기준 연간 국내 교통사고는 23만 2천여건이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4600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이는 580여명으로 10%를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