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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했다" 직장 동료 폭행해 혼수상태 빠트린 50대

청주 상당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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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상당구 영운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회사 동료 B(55)씨를 몸싸움 끝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까운 사이도 아닌 B씨가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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