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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한다

1일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요금소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고속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도로공사 직원들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탑승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요금소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차량은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취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방침을 취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 숨지는 사람은 한 해 평균 90여 명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착용률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로 늘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