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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남 출연료 빼돌린 매니저가 받은 형량

가수 에릭남은 물론 걸그룹 스피카, SS501의 허영생의 수익금을 부당 횡령한 前 매니저가 징역 8월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Instagram 'realericnam'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수 에릭남이 과거 전 매니저에게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횡령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B2M엔터테인먼트의 전직 총괄매니저 전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2M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섭외는 물론 행사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 전씨는 2014년 퇴사 전까지 에릭남과 스피카, 허영생 등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전씨는 SS501의 허영생의 화보집 계약 체결로 얻은 수입금 450만원을 부당 취득하는 등 8차례에 걸쳐 8534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회사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으며, 피해 액수도 높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8개월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에릭남은 지난해 12월 CJ E&M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우리 결혼했어요'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