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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했다고 '보복민원' 넣은 무개념 주민

지켜야 할 법규를 외면하고도 뻔뻔하게 '보복 민원'을 넣는 아파트 주민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좌측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측은 관리소장이 쓴 글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놓고도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벌금을 부과 받은 뒤 역으로 민원 넣는 주민 때문에 몸살을 앓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글이 올라왔다.

 

관리소장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주민들이 '잠깐 대놓은 것 가지고 같은 입주민끼리 너무 야박하다'며 관리사무소에 '보복 민원'을 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곳임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관리소장은 "법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다고 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으면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시청에서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니 '부디'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호소하는 글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장애인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엘리베이터가 멀어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꼭 비워놓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장애인 단체들은 "비(非)장애인들은 아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거리일지라도 장애인에게는 천리길로 느껴질 수 있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차구역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주차 자체를 고의로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