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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에 숨진 부부, 석 달 뒤에 첫 손자 안을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신모(59) 씨 부부가 첫 손자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신모(59) 씨 부부가 첫 손자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기사 김모(51) 씨가 몰던 광역버스와 승용차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최초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자 신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신씨 부부의 친척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석 달 뒤에 첫 손자를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신씨의 한 친척은 "부부의 외아들(33)이 지난해 결혼해 3개월 후 아이를 낳을 예정(10월 출산 예정)이었다.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첫 손자를 안아볼 수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또 신씨 부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봉제 공장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20년 넘게 마주보며 일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특히 남편 신씨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오전에 병원에 들른 뒤 오후에 공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처럼 신씨 부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외아들이 결혼해 곧 태어날 손자를 기다리던 중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졸음운전으로 부부를 숨지게 한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졸음운전'으로 사람 죽여 놓고 덤덤하게 인터뷰한 버스기사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한 인터뷰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