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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초 혐의 모두 인정 "자택에서 총 4차례 흡연"

의무경찰로 군 복무 도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방출된 빅뱅 맏형 탑이 자신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의무경찰로 군 복무 도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방출된 빅뱅 맏형 탑이 자신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빅뱅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날 검은색 중형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도착한 빅뱅 탑은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었지만 다소 굳어진 표정으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빅뱅 탑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가장 먼저 이번 일로 내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법원 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선 빅뱅 탑과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증거 자료 모두 동의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며 빅뱅 탑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016년 7월과 9월 각각 2차례 씩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은 채 빅뱅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빅뱅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으로 인해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빅뱅 탑은 "수년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빅뱅 탑은 의무경찰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빅뱅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빅뱅 탑은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후 빅뱅 탑은 자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로 긴급 후송돼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빅뱅 탑은 이대목동병원을 나와 최근까지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뱅 탑 재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인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빅뱅 탑, 입대 전 자택서 20대 여성과 '대마초' 피웠다"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빅뱅 맏형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