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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 적용한 것은 부당"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전기 요금 누진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첫 사례라 더 눈길을 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약관에 대해 "100kWh 이하 사용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 12건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그동안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환하라는 의미있는 첫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주택용 전력 누진제는 전력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최대 11배 이상의 요금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여기에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누진세율 구간을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약 1만 건의 소비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썰전 유시민·전원책이 밝힌 누진세에 숨겨진 충격적 비밀지난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가정용 전기 누진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