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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에서 대놓고 담배 피우는 '무개념' 남성 승객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버젓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버젓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흡연하고 있는 남성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태연한 척 입에 담배를 물고 있으며 그 옆에는 어느 한 커플이 다가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사진을 찍어 올린 누리꾼 A씨는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났다"며 "처음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이 탔나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 "너무 냄새가 심하길래 주위를 둘러봤더니 남성 분이 진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유모차에 영아도 있는데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바로 사진 찍고 112와 역무원한테 신고했다"며 "철도에서 담배라니..."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옆에 서있던 어느 한 커플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며 "요즘 시대에 어떤 짓 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에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공항철도에서 대놓고 담배 피우는 남자 승객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무개념이다", "참 정말 어이없다", "저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수준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호주는 최대 2천 2백달러(한화 약 18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연운동단체 등에서는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거리 흡연 과태료 한국 '10만원' vs 호주 '183만원'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