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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과태료 한국 '10만원' vs 호주 '183만원'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보건복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물게 되는 과태료 수준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주민 동의가 있으면 주거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여기에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의 사정은 다르다.


호주의 경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천 1백달러(한화 약 92만원), 2회부터는 2천 2백달러(한화 약 18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홍콩에서도 길거리 흡연 시 5천 홍콩달러(약 72만원)를 내야 한다. 특히 홍콩은 2007년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해 무려 50만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싱가포르 역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과태료의 8배에 달하는 1천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1만원)를 물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2천엔(한화 약 2만원), 최대 2만엔(한화 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리에서 흡연할 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금연운동단체 등에서는 흡연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담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교수이자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장소를 추가할 때마다 입법 낭비가 심하고 어길 시 처벌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연기에서 '1급 발암물질' 7종 발견됐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연초)담배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12종이나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