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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는 무릎까지'…여직원한테만 과도한 '용모·복장' 규제 논란

'내부 지침'을 앞세운 일부 기업들이 여직원들의 용모·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내부 지침'을 앞세운 일부 기업들이 여직원들의 용모·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한 시중 은행이 '치마 길이', '구두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모 복장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뉴얼에는 업무시간이 아닌 직원들의 출퇴근 시 복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매뉴얼 7장 가운데 6장이 여직원 관련 내용이어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해당 은행 직원 A씨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전에 반바지를 입었다고 임원의 지적을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공기업에서는 여직원에 한해서만 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B씨는 "렌즈가 깨지며 눈이 다 손상돼 안경을 쓰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한탄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또 국내 한 대형병원에서도 여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제'와 '성차별'이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며 성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에 대해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장 규정 자체가 낡은 사고"라며 "남녀가 동등한 근로자라는 고민 없이 성차별적 요소를 담은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평가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외적 지침을 내리기보다 서비스에서 상대방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태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한 것을 바로잡으라는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