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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배설물 섞인 '쥐똥 쌀'로 밥 지어 노인들 먹인 요양원

급식에 쥐 배설물이 섞인 '쥐똥 쌀'을 사용하는 등 위생 불량으로 경기도 내 요양병원의 20%가 적발됐다.

인사이트경기도 제공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급식에 쥐 배설물이 섞인 '쥐똥 쌀'을 사용하는 등 위생 불량으로 경기도 내 요양병원의 20%가 적발됐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도내 대형 요양병원·요양원의 급식소와 이들 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 취급 업소 56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8.1%인 103개 업소가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이 중 급식소는 91곳이고 나머지는 식품 취급 업소다.


적발된 업소들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34곳), 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경우(9곳)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경기 화성시의 한 요양병원은 쥐 배설물이 섞인 일명 '쥐똥 쌀'을 사용해 급식을 만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 당시 단속 요원에게 "식자재 창고 안에 쥐가 있을 리 없다"며 반발하던 이들은 단속 요원이 현장 사진과 쥐를 잡기 위한 끈끈이 등 증거를 내밀자 꼬리를 내렸다.


홍장선 경기도 특사경 용인센터장은 "선반과 바닥이 온통 쥐 배설물이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병원 급식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홍 센터장은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해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싶어도 현재의 식품위생법은 직영 집단급식소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경기도 제공


한편 경기도는 불량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영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만원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그동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급식소는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있어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 등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요양병원 등에 입소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