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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주려고 '밸런타인 초콜릿' 훔친 40대 아버지 선처

밸런타인을 1주일 앞두고 딸에게 주려 초콜릿을 훔쳤다가 불구속 입건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지는 대신 '즉결심판'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밸런타인을 1주일 앞두고 딸에게 주려 초콜릿을 훔쳤다가 불구속 입건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지는 대신 '즉결심판'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28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6)씨에 대해 즉결 심판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편의점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을 뿐더러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인근 편의점 앞을 지나다 실외 진열대에서 떨어진 초콜릿 2개를 발견했다.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순간 중학생 딸이 떠오른 A씨는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 2개를 주머니에 넣고 달아났다.


CCTV를 통해 초콜릿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편의점 주인은 곧장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붙잡아 1만 6천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압수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씨는 "밸런타인 데이에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편의점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