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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3남, 폭행 피해자에 합의금 '1천만원' 현금 지급

술집 난동 및 폭행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 내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피해자와 1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YTN은 김동선 씨가 지난 5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독입수 및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김씨는 남자 종업원 2명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XXX 이리와"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린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 시트를 찢는 등 기물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이날 한화그룹 비서실과 건설사 임원 3명이 경찰서와 파출소에 도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YTN


피해자 2명에 대한 합의금은 모두 1천만원으로 현장에서 5만원짜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됐다.


만약 개인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기업이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한화 측은 "상무급 임원이 합의를 주도한 것은 맞지만 김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도움을 줬을 뿐 기업의 조직적 지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의로 구속된 김 씨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만취난동으로 구속된 한화 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폭행 영상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폭행 영상이 공개됐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