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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前대표 '무죄' 선고에 오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이 낮은 형량을 받자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자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감추지 못 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 인정돼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를 용기 라벨에 써서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며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피해자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라도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 발생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뿐 아니라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와 조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량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2살 난 딸 다민이를 잃은 김씨는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외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 물질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제품 안전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前옥시 대표 '20년' 구형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을 일으켰던 신현우 前옥시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