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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과 수차례 접촉하며 노골적으로 '친일 행위'한 박근혜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일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입김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재판 당사자인 일본 전범 기업 변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씨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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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징용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징용피해자들과 일본 전범 기업 간의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까지 합세한 정부 합동 TF가 일본 전범 기업의 편에 서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징용피해자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측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시로 접촉해 구체적인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김앤장은 대법원 재판부에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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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외교부는 '징용피해자 손을 들어주면 한일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외교부, 전범 기업 측의 이같은 지속적인 접촉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