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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하고 징계받은 직장상사가 '4개월' 만에 복귀했다

성희롱 징계를 받았지만 4달 만에 복귀한 감사공무원을 '제 식구 감싸기'하는 감사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성희롱 징계를 받았지만 4달 만에 복귀한 감사공무원을 '제 식구 감싸기'하는 감사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0일 SBS는 감사원 정기 인사 명단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감사공무원이 포함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감사원 정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A국장은 지난해 10월 성희롱 문제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인사이트SBS


A국장은 회식 후 자신을 집에 보내려는 여성 직원에게 "나는 네 가슴도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등 수치를 느낄만한 성희롱 발언을 내뱉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피해자에게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건네줬다.


인사이트SBS


피해자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감사원에 이를 알릴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A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사이트SBS


그러나 A국장은 4달만에 부서만 달리해 직위에 복귀했다.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행동에도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하고 나서 영원히 아웃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을 전했다.


"여성가족부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하고 성추행했습니다"여가부 소속의 한 남성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도 여전히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예쁜이'라 말하며 '성희롱' 한 초등학교 교장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교사 2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