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어준 판사 특별감사해라"…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재판장을 감사해달라는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정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판결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지적하며 정 부장판사를 특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를 특별 감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이날 오전 7시 50분 기준 무려 20만 3,607명의 시민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난 5일에 게시된 해당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풀어준 정 부장판사에 대해 이번 판결은 물론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기업에 읊조리며 부당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한 누리꾼은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판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받은 청원을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가 내린 특정한 판결을 이유로 해당 판사를 감사한다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