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검찰이 딸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를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이었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살인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가학적인 성추행을 했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던 이영학은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
한편 검찰은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를 받아 동창을 유인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B양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형기를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 받는 것을 도운 형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