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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죽인 뒤 베란다에 방치한 엄마가 한 소름 끼치는 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또한 그녀는 아파트 베란다에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채로 10일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또한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큰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이미 헤어진 뒤에 알았고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들과 달리 첫째 딸과는 각별해 보였다"며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말했다.


A씨의 큰딸은 현재 분리 조치 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매질 못 참고 '알몸'으로 도망쳐 영하 날씨 속 노숙한 10살 소년소년의 몸에 빼곡히 남은 심한 폭행의 흔적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자친구랑 여행간다고 26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 한 엄마자신의 남자친구와 놀러다니며 생후 26개월된 딸을 방치해 '고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