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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BMW 박살내며 화재진압하러 가는 캐나다 소방차 (영상)

오직 시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일념 하나로 돌진하는 캐나다 소방차의 위엄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천 화재참사 당시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무자비하게 밀고 가는 캐나다 소방관 화재 출동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캐나다 소방차의 위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Youtube 'Gravel Alexis'


해당 영상은 캐나다 올드 몬트리올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한 건물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


곧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지만 주변에 있는 경찰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소방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차를 뒤에서 밀어 공간을 확보한 뒤 앞으로 돌진한다.


그 여파로 소방차 오른쪽으로 주차돼 있던 BMW 범퍼가 가차없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불을 끄는 게 최우선인 캐나다 소방관에게 이 정도 재물 파손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Gravel Alexis'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하고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일반 범칙금에 수 배를 부과한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보니 미국은 아예 민간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일본은 8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24시간 돌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을 양보하지 않거나 진로 방해, 바로 뒤에 따라붙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수십배가 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한화 약 30만원, 오스트리아는 한화 약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벌금은 물론 해당 운전자의 면허까지 정지시킨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출동로나 소화전 주변 등에 주차해 적발된 차량은 2430건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에 범칙금과 과태료 2배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이 개정안은 여전히 9개월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소방차가 늦게 현장에 도착하면 그만큼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이번 제천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통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을 소방차가 파손하고 지나가더라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YouTube 'Gravel Alexis'


제천 화재현장 주변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 늦어져 구조 지연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방차 길 막으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처벌 대폭 강화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