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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13년을 누워 지낸 여성…"약 바꾸자마자 일어났다"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었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무려 13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었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무려 13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스무 살의 여성 A씨는 3살 때인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하며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걸을 수 없었고 결국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태는 더욱 심해져 목조차 제대로 가늘 수 없게 된 A씨. 그런데 A씨와 그녀의 가족들은 A씨가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다.


2012년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흔히 '세가와 병'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주로 1~10세 사이에 발병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도파민의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소량의 도파민 약물만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실제로 A씨는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다. 기적같은 일이었지만 A씨의 부모님은 13년간 고통받은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약을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하던 애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빠 나 걷는다'라고 말하면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A씨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 삶의 감사함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가족은 2015년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의 다툼 끝에 대구지법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의사 오진'으로 종양 방치해 얼굴 절반 잃게 된 남성종양이 '다래끼'라고만 믿고 있었던 남성은 결국 얼굴 절반과 함께 삶의 희망까지 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