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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 발의됐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없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포착된 조두순의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서, 주취 감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것을 막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08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든 '조두순 사건'을 염두해, 일명 '조두순법'으로 명명됐다.


인사이트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 스틸컷 


기존 우리나라 형법은 사리 분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를 감형하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때문에 흉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도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던 점이 참작돼 3년이나 형이 줄었다.


2016년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들 모두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연합뉴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등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기 때문에,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예외사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달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주최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0만명을 넘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는 음주 상태에 저지른 범죄를 도리어 '감형'해주는 현행법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주취 감형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조두순법도 발의되고, 주취 감형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이는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두순 술취했다고 봐준 '악법' 폐지해달라"…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었다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판사가 조두순에게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 (영상)흉악범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판사가 그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