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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걸리면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부 금연이 의무화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오늘(3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의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시설 내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초기 혼잡을 우려해 보건복지부는 특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 중 당구장 등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음식점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2013년 복지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된 '당구장'에서 흡연해도 3개월간 처벌 안 한다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