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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된 '당구장'에서 흡연해도 3개월간 처벌 안 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내달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만약 흡연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탁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복지부는 현장단속에 들어가되, 다만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둠으로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런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면서 그해 12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오는 12월부터 당구장에서 '담배'피울 수 없다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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