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국민 호텔녀"···수지 모욕한 악플러에 '무죄' 선고한 법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 악플을 달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사이트엘르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 악플을 달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표현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초 수지는 영국의 고급 호텔 앞에서 한 남성 연예인과 서있는 장면이 몰래 포착됐고 열애설이 보도된다.


인사이트Instagram 'skuukzky'


이씨는 열애설 관련 기사 댓글난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수지는 그가 남긴 악플을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했고 1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이 고소인(수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인사이트엘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과거 피해자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이 씨)이 이를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이라고 봤다.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지 측 "이민호와 최근 결별한 것 맞다" 인정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수지와 이민호의 결별을 공식 인정했다.


이유리 기자 yu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