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연합뉴스TV / (우) 연합뉴스
작전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신 육군 간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육군 17사단은 A(28) 하사와 B(24) 중사를 감찰해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 하사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난 서울 홍대 등지에서 소초 경계 병사들을 데리고 6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그는 새벽 시간대 병사들을 개인 차량에 태워 부대를 빠져나온 뒤 서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하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병사는 11명에 달했다.
B 중사는 올해 8월 29일 수류탄과 실탄 30여 발이 실린 중대장 지휘 차량을 타고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난 월미도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그는 또 소초 바깥에 있는 공터에서 병사들을 격려한다며 치킨과 캔맥주 2개를 사서 함께 마시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뒤 감찰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