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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검토를 요청한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2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정미 의원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이정미 정의당 대표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2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정미 의원이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 시선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낙태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일 수 있다"며 낙태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는 세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죄의식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예외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의 원인 제공자인 남성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행위 밖인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당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해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발의된 안대로 시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로 인정하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중절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전근대적인 발의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를 넘어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이윽고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장관이나 수석급의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정부가 어떤 답을 제시할지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청원글 23만명 돌파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꺼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