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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청원글 23만명 돌파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꺼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꺼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3만 5372명으로 마감됐다.


9월 30일 처음 게재된 이 청원글은 30일 만에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장관이나 수석급의 공식 답변을 얻게 됐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은 건 '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 관련 청원글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원자는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며 더불어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낙태의) 죄를 묻고 있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로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은 강간,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시술을 해줄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임신한 여성과 동등한 책임을 가진 남성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현행법은 남성이 낙태 시술을 방조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청원대 청원자가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불법 낙태시술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커플, 부부 등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음성적으로 횡행하다 보니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해마다 10만건 이상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낙태죄 폐지는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중 무엇을 더 중요시 생각하냐에 달려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현재 살고 있는 여성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다.


무엇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 혼자 지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낙태죄를 유지한다면 이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여기는 편향적 시선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출산율은 낙태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앨 것이며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태아 생명권'으로 일괄되는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고 있다.


배 속의 태아도 인간이며 이를 낙태하는 것은 '살해'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의 문을 열면 지금도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 하지 않고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낙태를 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보단 올바른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남성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인사이트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편 '낙태죄 폐지' 청원글이 30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 측도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명확한 답변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는 법률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서 4대 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명 넘어 '공식답변' 받는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