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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명 넘어 '공식답변' 받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일인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밤 9시 현재 22만7천90명이 참여했다.


'낙태죄 폐지'의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이후 해당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달 사이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이번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현행법의 경우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첫번째였다.


당시 소년법 개정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7살에 임신해 낙태만 무려 '4번'이나 했는데 '또' 임신한 여동생낙태만 벌써 4번이나 했는데 또 임신한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20대 여성의 과거 사연이 다시 올라와 재조명되고 있다.


외삼촌에 '성폭행' 당해 임신한 10살 소녀가 '낙태'하지 못하는 이유임신 32주차에 접어든 10살 소녀의 임신중절 수술 여부를 두고 새로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